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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책

임대차 신고제 전세금 반환 보증제 알아보자

by 월억벌자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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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임대 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 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1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2월까지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나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제 도입 영향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없던 집주인은 전, 월세 임대 소득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해 전, 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이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전세난이 더 가중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

단독,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수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201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단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는 형식이다

단독,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전, 월세 지원 방법

저소득층에 현금 보조

청년, 신혼 부부엔 저금리 대출

올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에 총 3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주거 급여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의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완화해 대상 가구가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늘어났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 무주택자 등 21만가구를 대상으로 전, 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대표적인 게 버팀목 대출이다

청년층이라면 반전세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연 1.5% 금리로 월 40만원가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청약 주의점은?

올 8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 등은 현재도 정부 규제를 받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10~20%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열풍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5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단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후에 돈을 모아 들어가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매 제한 기간 역시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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