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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보이스피싱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by 월억벌자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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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교묘해지는 사기수법으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게 조치를 해두면 더할 나위 없지만 보이스피싱이라 생각도 할 겨를 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바로 뒤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도 없어야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지켜야 하니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112이고 금융감독원은 1332입니다. 그 후 송금이나 입금한 금융회사(은행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의 노출이 의심스럽다면 기존의 쓰던 공동 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해야 합니다. 

악성 앱은 삭제하고 핸드폰은 초기화하거나 휴대폰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필요사항들을 요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노출 의심 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pd.fss.or.kr) 접속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에 동의 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확인한 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계좌 개설하고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울 땐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한 후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예금 대출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명의 도용으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비대면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전화가 개설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www.msafer.or.kr)에 접속합니다. 공동 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가입사실 현황 조회서비스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설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설된 휴대폰이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합니다. 또한 가입제한 서비스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신규전화가 개통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신청

가까운 경찰서에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등의 금융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3일 이내)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피해금 환급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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