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내기만 하고 돌려받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료를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암 치료하시던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보템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없고 내가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초과되어 병원비가 지출되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청하게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알아서 돌려주는게 아니라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 시급히 주변에 소문을 내야 합니다. 특히 평생 의료비 지출의 반이상을 노년에 쓴다고 하는데 부모님이나 노년층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방법도 소개해 주세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라는 것은 내가 낸 건강보험료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 초과된 비용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8월 24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2021년도에 낸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 초과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초과되었다면 내년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및 조회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시고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편, 전화, 방문 등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대상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 수 있으니 편하긴 하겠죠. 보험공단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대상이라면 순차적으로 알림우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힘들다 보니 자녀분들이 꼼꼼히 챙기시면 대리로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인(부모님)의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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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은데 챙겨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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