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1 임대차 신고제 전세금 반환 보증제 알아보자 임대차 신고제 임대 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 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1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2월까지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나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제 도입 영향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 2020. 5. 28. 이전 1 다음